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

5월 4일부터 29일까지, 250여 명 규모 정부 합동감찰반 운영

김덕수 기자
2026-05-04 12:05:21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감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만 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50여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감찰한다.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점검 실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특히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한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