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시, 지난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14만 71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상진 기자
2026-05-04 10:07:5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한국Q뉴스]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 71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81% 상승했으며 전주시 평균지가는 1㎡당 20만750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옛 현대약국 토지로 1㎡당 680만4000원,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산59-15번지 임야로 1㎡당 873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 와 ‘현장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 두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만큼, 이번 이의신청 기간에 꼼꼼히 확인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사 상담제’등 시민 체감형 소통 제도를 적극 운영해 지가 결정의 공정성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