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연천군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 홈택스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 또는 서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중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 25.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전체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지연 및 파산 진행으로 물품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26년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단, 신고는 6월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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