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인수 기자
2026-04-30 10:16:11




의왕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왕시 제공)



[한국Q뉴스] 의왕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2만5293필지로 지가의 열람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의왕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토지는 재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문의는 의왕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