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산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따라 경산세무서와 함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자는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2026년 6월 1일까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유가민감 업종 사업자,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284건, 1150백만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했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안정적인 조세 재원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해 주시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