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해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2만7116호의 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정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평균 1.23% 상승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안동 △주촌면 △대동면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된 가격은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평균 1.58% 하락했으나, △신문동 △내덕동 △안동은 소폭 상승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