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창원특례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의 공장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미분양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항만을 기반으로 한 제조기업을 유치해 항만배후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필지는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로 항만배후단지 내 입지한 토지이다.
입주자격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으로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자는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되며 입찰 보증금은 공급예정가격의 10%이다.
향후 일정은 5월 중 낙찰자를 선정해 6월 내에 분양 및 입주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향후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활한 운송로 확보를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을 개선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분양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입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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