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위해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주취상태,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속 대응을 위한 펌뷸런스 다중출동체계를 가동 중이다.
최근 경북 지역 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도내 구급대원 폭행 발생 건수는 △2024년 16건 △2025년 8건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6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발생한 6건의 폭행 사건 가해자가 모두‘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폭언은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전념해야 할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해 결국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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