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김상진 기자
2026-04-23 16:33:22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에 한정했던’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해 ‘25.7월~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을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5.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26년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