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학교-스포츠클럽 협력체계 제도화…현장 혼선 해소 기대

학교명 사용·시설 이용 기준 명확화로 현장 갈등 해소 기반 마련

김인수 기자
2026-04-21 15:07:04




김도훈 의원, 학교-스포츠클럽 협력체계 제도화…현장 혼선 해소 기대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 4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및 학생선수의 정의 규정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명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포함사항 규정 △학교명 사용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이용 협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학교명 사용 승인 절차와 학교 체육시설 이용 기준도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의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