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행 소비자안전 제도는 품목별 법률과 부처별 집행체계에 기대고 있어,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LED 마스크 논란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기기인지 일반 공산품인지 경계가 불분명했던 LED 마스크는 위해 우려가 제기된 뒤에도 소관 부처와 적용 기준 정리가 늦어지면서 대응이 지연됐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은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위해정보 수집과 대응체계를 하나로 엮고 플랫폼·해외직구·신유형 소비재까지 포괄하는 소비자안전 관리의 기본 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제정안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업체에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며 위해재화 차단조치, 예방·해결 기준 고지, 분쟁·불만 처리 인력 및 설비 구비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한 해외위해재화 관리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제정안은 민관 합동 대응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해 국내 소비자안전 관리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소비자안전 분야에서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허가제도를이 분야에 한해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을 통해 입증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
제정안은이 밖에도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를 보강하고 소비자안전센터 기능과 소비자안전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해정보의 신속한 공유·활용 기반을 넓히고 위해재화에 대한 검사·평가와 조사, 자진수거·리콜 등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장,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학계,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제도의 실효성을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전예방부터 조사·평가·피해구제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소비자안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고 이번 공청회를 그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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