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사업 시행

청년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기대’

김덕수 기자
2026-04-20 11:45:20




경상남도 창원시 시청



[한국Q뉴스] 창원특례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이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추진되며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시는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업소를 모집한 결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취지에 공감한 110여개 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동참을 결정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청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중개사무소 입구에 안내판을 부착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집을 구하기 전 창원시 누리집에서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명단과 소재지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계약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면 중개보수 20%를 즉시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이번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