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총 1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1월 설 맞이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1건 △2월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유해환경 단속 7건 △3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건이다.
위반사항은 △1월 원산지 미표시 1건 △2월 건강진단 미실시 3건, 19세미만 주류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4건 △3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사항 미신고 2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미비 4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 1건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6건 부과 및 경고 1건, 시정명령 8건을 처분했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단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불법행위로부터 도민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