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는 지난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2년간 월 최대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60%이해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월세20만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너무 낮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청년 기준 확대,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대폭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의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청년의 기준은 현행34세로 갇혀 있는 연령 상한을‘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이 건의가 수용되면 경기도 청년은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과 확연히 다른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물가를 감안해 현재20만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40만원으로 두 배 높여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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