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은 제238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난임을 경험했거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의 삶을 돌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난임 부부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난임 극복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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