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영주시는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충족과 선임 통보를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선임기준 충족 기한과 선임 통보기한이 2027년 4월 17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시행 당시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기준에 따라 선임기준을 충족하고 영주시 건축과에 선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학교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연장된 기한 내 선임기준 충족과 선임 통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 처리 시에는 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과 관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 행정 처리와 실무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도 시행 당시부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며 “건축물 관리주체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한 내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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