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집중 점검

「담배 사업법」 개정에 따라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합동 점검

김덕수 기자
2026-04-17 09:49:55




함양군,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집중 점검 (함양군 제공)



[한국Q뉴스] 함양군 보건소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을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4일 개정되는 담배사업법 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 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함양군은 법 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야간 병행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담배 규제 사항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점검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 규제 강화와 발맞춰 지역 주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