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6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25% 감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연장 시행

김인수 기자
2026-04-17 08:19:00




파주시, 2026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25% 감면 (파주시 제공)



[한국Q뉴스] 파주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까지이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