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아산시가 축산물 유통 안전 강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5주간,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정육점과 중 소형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 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 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사법처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영업자 대상 홍보 및 위생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장윤창 안전총괄과장은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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