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구리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구리시지부 주관으로 ‘202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외식업 영업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 관리 세무 노무관리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외식 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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