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김덕수 기자
2026-04-08 10:18:46




사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사천시 제공)



[한국Q뉴스] 사천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 신고 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나 고용 산업위기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이나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으며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