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감축 및 에너지절약 선도를 위해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등 약 1.1만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 법원 등도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임산부 차량, 전기차 수소차, 긴급 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는 방문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해 출입을 요일별로 통제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5부제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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