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전은 생존의 문제, 단 1%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을 것

김인수 기자
2026-04-03 19:08:12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천군 제공)



[한국Q뉴스]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남북 대치의 최전방이라는 연천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원은 "안전 앞에서는 단 1%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있어 '안전'은 곧 '생존'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패'구축은 행정이 군민에게 다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명시 무인기 침투 및 유해물질 배포 등 위험행위 예방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위험 상황 대비 주민 자발적 신고체계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가 접경지역의 안전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의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의무화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윤 의원은 "안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군민이 누려야 할 가장 정당한 권리다"라고 밝히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