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김인수 기자
2026-04-03 16:34:01




화성특례시,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화성시 제공)



[한국Q뉴스]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3월 3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 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2026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택시 증차 추진과 함께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