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4월 30일까지 2026년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영 위기 중소 중견기업 대상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지원

김석화 기자
2026-04-03 13:10:0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한국Q뉴스] 평창군은 관내 소재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분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평창군청 세정과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매출이 감소한 중소 중견기업 중 세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영위 기업 고용 산업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분쟁 등으로 피해를 본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수출 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정 지원은 납부 기한까지만 적용되며 신고는 반드시 법정기한인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위택스 접속자 증가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조기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