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신안군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 등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아울러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