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광명시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4월 2일부터 최혜민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해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오는 6월 3일 자정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하며 시장 직무를 수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전환과 동시에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 물가 관리와 서민 경제 안정화를 이번 대행 기간의 핵심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은 기본이며 무엇보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 경제 안정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 대책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정 공백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고유가 및 물가 불안 대응 민생 대책 추진 차질 없는 법정 사무 이행 재난 및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등 안정적인 조직 관리와 실효성 있는 민생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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