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상습 체납차량 관리 강화, 생계형 체납자 유예제도 등 지원

이동재 기자
2026-04-01 14:49:03




경산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경산시 제공)



[한국Q뉴스] 경산시는 2026년도 체납세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4월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건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 중 발견되는 고액 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시행한다.

다만, 중동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영치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