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단기간 취업할 경우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한기 등 생계 보전을 위한 일시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한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주 배우자의 공동경영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 강진사무소는 제도 시행에 맞춰 공동경영주 등록 및 농업인 확인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민원업무 대응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민원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농사실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영섭 농관원 강진사무소 소장은 “이번 농업인 확인서 고시 개정은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뜻깊은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불편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기변경 신고제가 운영 중인 만큼, 등록정보 변경사항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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