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김석화 기자
2026-04-01 08:07:4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한국Q뉴스]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해 영세 법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영위 중소 중견기업 및 고용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소재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까지 직권 연장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 등으로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사전에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