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 중단 촉구

31일(화) 1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 촉구 기자회견

김상진 기자
2026-03-31 15:57:08




대구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 중단 촉구 (국회 제공)



[한국Q뉴스]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제외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공공부문 퇴직금 차별 및 사용자 책임 문제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이다.

이들의 연간 약 2.5개월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 누적되면 10년을 일하고도 7.5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

201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퇴사한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사례를 보면,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인데, 이를 제외해 2953만2520원으로 산정됐다.

총 781일이 빠지고 차액은 713만4210원에 달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알리고 방학기간 제외 기준 폐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