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축산물 집중 위생점검

축산물 유통 허브 송파구, 6월 축산물 판매업소 등 위생점검 및 검사

김덕수 기자
2026-06-10 07:04:34




송파구, 축산물 집중 위생점검 (송파구 제공)



[한국Q뉴스] 서울 송파구는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및 보양식 취급 영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물 판매량의 약 12%가 서울에서 유통되며 특히 송파구는 축산물 판매상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유통 중심지다.

이에 구는 먹거리의 위생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자 선제 관리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여름철 위생이 취약한 유통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기본 위생을 철저히 살핀다.

영업장의 냉장·냉동 시설 및 소비기한 준수 여부,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영 실태, 종사자의 개인 위생 등을 점검해 영업자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수입육 원산지 둔갑을 막는 데 집중한다.

경기 침체로 2024년부터 수입 돼지고기 소비가 매년 약 17% 증가하는 추세로 허위표시축산물 등 위생 취약 영업장이 발생하고 있다.

구는 원산지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고의로 속여 파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고기 취급'여부를 단속하고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삼계탕이나 염소탕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보양식 식당 및 식재료 공급판매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특히 업종전환 지원을 받고도 개고기를 계속 판매하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점검·단속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비위생적인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내릴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축산물 밀집 취급업소가 많은 지역으로 여름철 대비 유통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먹거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