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창원특례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3만 549건에 대해 총 58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이었으나, 7월 1일 예정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중단에 대비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한을 3일 연장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금융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송달된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용 중이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전국 공통 지방세 ARS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이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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