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해시는 폐형광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보조금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생활폐기물 폐형광등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책임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LED 조명 보급 확대로 폐형광등 발생량이 매년 크게 감소하면서 정부는 2027년부터 폐형광등을 EPR 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 배출되는 폐형광등 처리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에 김해시는 가정과 사업장 등에 보관 중인 폐형광등을 6월 말까지 모두 배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폐형광등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단지 내 전용 분리수거함을 통해 배출할 수 있다.
특히 폐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수은 등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돼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이용규 자원순환과장은 “폐형광등은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해 폐기물”이라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폐형광등을 비롯한 유해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와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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