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 허용 추진

골목형상점가 14개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하는 8개소 대상…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김덕수 기자
2026-06-09 08:08:56




중랑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 허용 추진 (중랑구 제공)



[한국Q뉴스] 중랑구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보행 친화적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전면공지는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확보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보행환경 확보와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비워두도록 한 공간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시설물 설치 등이 제한돼왔으나, 최근 골목형상점가와 음식특화거리 등을 중심으로 옥외영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거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8개소를 대상으로 옥외영업 수요가 있는 경우 관계 기준 충족 여부와 보행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현재 중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4개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동·철거가 가능한 시설물 설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옥외영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구는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역 특성과 상권 여건을 반영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보행 중심 거리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거리 체류시간 증가와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