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해야, 최대 45만 원 지원

김인수 기자
2026-06-09 07:57:03




경기도 수원시 시청



[한국Q뉴스] 수원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중 최대 45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먼저 납부하면 수원시가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사업 공고문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다.

전세자금 대출·대환대출, 기타 일반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한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