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시설 훼손 우려 등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방식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 허위 신청이나 영리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과 학교장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기본 책무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해 시설 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또는 관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이 주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공간으로 더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순 의원은 “학교는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자산이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회복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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